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6. 21.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21: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0 세) 가 피고인의 합석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4∼5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넘어트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세게 물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 내 어 무릎을 꿇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상해 부위가 얼굴이어서 자칫하면 더욱 큰 피해가 생겼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당시에는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직전의 동종 폭력 범죄 2개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