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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7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5:30 경 울산 중구 옥 교동에 있는 엑소 디 움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B(60 세) 과 자동차 운행 중 경음기 사용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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