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7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5:30 경 울산 중구 옥 교동에 있는 엑소 디 움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B(60 세) 과 자동차 운행 중 경음기 사용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