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16: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사상구 주례동으로 운행하는 B번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불상의 초등학생이 다리를 앞좌석에 걸치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가, 그 장면을 지켜보던 피해자 C(77세)이 "왜 애한테 그렇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꺽어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