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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1:4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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