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주점 실장, E은 D 주점 업주, 피고인은 D 주점에 도우미로 일하러 왔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00:5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D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C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하는 욕설을 하면서 C의 팔과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옷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위 E에게 약 2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0:5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약 10 분간에 걸쳐 위 D 주점에서 평소 도우미 일을 하면서 발생한 감정적 문제로 인하여 위 업소의 실 장인 위 C과 시비 중, C에게 " 씨 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 위 E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옷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부리는 위력을 행사하여, 위 D 주점 업소의 손님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수사보고 (D 주점 현장사진 첨부)
1. 각 피의자 피해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E, C)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졸라 C을 밀치게 된 것이고, E이 먼저 폭행을 하여 E을 밀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동,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