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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50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C, 본건 벌금 50만 원 확정, 별건 범죄사실로 2017. 5. 28. 강제 추방) 은 중국인( 조선족 )으로 예전 친구이다.

C은 2016. 10. 12. 23:55 경 오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감정이 격 해져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A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윗옷을 찢는 폭행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2 회 때리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동종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C은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상호 밀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부위 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C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파출소에 신고 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C의 목을 잡고 밀쳤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두 대 때렸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호 폭행의 의사로 싸운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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