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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8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3:0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의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진 제거를 위해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다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차량사진

1. 현장 CCTV 영상 녹화 USB, 녹음 파일 USB 각 1개 첨부

1. CCTV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피고인을 밀치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저를 몸으로 들이밀고, 손으로 가슴 등을 밀쳤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그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물을 뿌리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행위가 이미 종료한 후에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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