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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21:3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D, 여, 45세) 과 피해자의 남편인 E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으로 바람을 불어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제 2 항 기재와 같이 E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21:3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과 피해자 E(E, 45세) 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D의 얼굴을 향해 입으로 바람을 불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H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은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J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관련), CD

1. 관련자 사진

1. 수사보고( 사진 14매 첨부 보고)

1. 음식물 쓰레기통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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