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같은 날 불구속 구 공판) 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E은 2015. 4. 19. 21:35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G과 피해자 H, 45세) 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G의 얼굴을 향해 입으로 바람을 불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은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탄원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기록 제 1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