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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3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20:10 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 대 청순 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석봉동 석 봉 구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동안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 준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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