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21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0:12 경 대전 대덕구 석 봉로 37번 길 65에 있는 신 탄진 농협 석 봉 지점에서 피해자 B(59 세, 여) 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로 잘못 송금한 275만 원을 보관하던 중, 275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서,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