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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21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0:12 경 대전 대덕구 석 봉로 37번 길 65에 있는 신 탄진 농협 석 봉 지점에서 피해자 B(59 세, 여) 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로 잘못 송금한 275만 원을 보관하던 중, 275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서,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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