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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23:3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내 B01호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방안에 있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이자,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F, G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반지하방인 위 B01호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 F 등이 방안에서 상의를 입지 않거나 속옷 차림으로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며 대화하는 모습을 약 9분간 피고인의 아이폰4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7세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강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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