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 23. 18: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자신의 누나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가 누나를 학대한다는 이유로 발로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2. 22. 14:30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30경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1. 23.경 해머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향해 해머를 휘두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즉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첨부서류, 사진 포함)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무고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