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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2그램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21:0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 신 내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 2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5. 하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하순 21:00 경 뉴질 랜드 오 클 랜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1. 각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수사보고( 체포영장 신청 및 입국 시 통보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하한 만을 참작)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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