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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5 2017가합102764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상가 분양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택지개발지구 단지내 상가(E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ㆍ공급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상가 116A호, 116B호 수분양 1) 원고 A는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16A호에 관하여 250,000,000원에, F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16B호에 관하여 460,000,000원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에게 2015. 3. 31.까지 원고 A는 계약금 25,000,000원을, F은 계약금 4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 A는 2015. 6. 3.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16B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 이하 이 사건 상가 116A호, 116B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

). 4) 원고 A는 이 사건 제1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각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의 이 사건 상가 110호 수분양 1) 원고 B는 2015. 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10호에 관하여 385,6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 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의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8,5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이 사건 제2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광고 등의 내용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카탈로그(갑 제8호증의 일부,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

)를 제작ㆍ발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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