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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나5387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중개업자인 G이 원고들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외 4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E 상가(다음부터 ‘이 사건 전체 상가’라고 한다)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H을 소개하였다.

H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I의 어머니이며,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7. 4.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상가 중 F호(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163,59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4. 24. 계약금 16,359,000원, 2017. 5. 17. 1차 중도금 32,71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이 사건 전체 상가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

원고들은 2017. 6. 말경 이 사건 전체 상가를 개업하는 게 어려워보이자 H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하여 G과 H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다.

마. 원고들이 2017. 9. 4. 피고에게 ‘현재까지 준공 및 제반시설을 이행하지 않아 신뢰감이 떨어져 계약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 1차 중도금을 반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7. 9.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7. 9. 7. 원고 A에게 ‘천재지변(기상악화, 눈, 비, 혹한, 강풍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을 몇 차례 통보하였고, 분양계약 제3조에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귀하는 중도금 연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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