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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430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요추부 염좌, 골반부좌상’ 진단명으로 D정형외과에서 2008. 12. 4.부터 2008. 12. 22.까지 19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요추 염좌, 둔부의 타박상, 인대 염좌’ 등의 진단명으로 6회에 걸쳐 총 10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각 입원치료’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합계 8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12. 18.부터 2011. 4. 26.까지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하여 합계 28,429,579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사건 입원치료 사실 포함)로 수사를 받았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5. 8. 28. 피고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어깨 허리 통증 등의 질환을 실제 가지고 있으며 일부 치료일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2015년 형제7502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과잉 입원하여 이 사건 각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험금 86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각 입원치료의 적정입원일수는 각 일주일로서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24만 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위 차액 62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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