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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5 2018가단51974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975,482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4.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월경 피고와, 피고가 상해, 질병으로 입원 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789)되어, 2016. 10. 6.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07. 5. 19.경 비교적 경미한 경추간판탈출증,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입원비를 교부받아 편취할 마음으로, 2007. 10. 26.경까지 원고, D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가입 하였다.

피고는 2007. 11. 16.부터 다음해

1. 2.까지 48일간 서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 또는 단기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보다 부풀려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F병원에서 발부한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2008. 1. 2.경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2008. 1. 15.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1,289,7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까지 합계 124,975,48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124,975,482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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