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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593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3.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요부염좌, 우측견관절부염좌, 무릎관절염좌, 발목’ 진단명으로 D외과에서 2008. 11. 4.부터 2008. 11. 18.까지 15일간 입원치료(이하 ‘제1입원’이라 한다)를, ‘편도주위고름집’ 진단명으로 E의원에서 2009. 4. 10.부터 2009. 4. 23.까지 14일간 입원치료(이하 ‘제2입원’이라 한다)를, ‘요부염좌, 양측슬관절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부 염좌’ 진단명으로 F신경외과에서 2009. 6. 5.부터 2009. 6. 25.까지 21일간 입원치료(이하 ‘제3입원’이라 한다)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합계 208만 원(=48만 원 88만 원 72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4. 12.부터 2009. 6. 25.까지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하여 합계 30,476,9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제1, 2, 3입원 사실 포함)로 수사를 받았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5. 8. 28. 피고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요추부 염좌 등의 질환을 실제 가지고 있으며 일부 치료일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치료기간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2015년 형제7502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과잉입원하여 제1, 2, 3입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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