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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2가단273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10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관계 (1) 원고는 별지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보험수익자이다.

(2) 피고는 2005. 7. 27. 별지 보험계약 1.(이하 ‘간병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2. 5. 별지 보험계약 2.(이하 ‘웰빙보험’이라 하고 간병보험과 웰빙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9개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07. 8. 9.부터 2011. 12. 29.까지 B요양병원 등의 각 진료기관에 입원과 퇴원을 한 뒤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사유로 2007. 9. 19.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질병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3,673,21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35회 상당에 걸쳐 합계 90,149,27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포함하여 위 9개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여 2007. 8. 초순경부터 지금까지 합계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 (1) 피고는 2012. 2. 2.부터 같은 달 23.까지 C병원에서 당뇨병, 고지혈증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하는 등 이후 2013. 8. 23.까지 D병원, E병원, F요양병원, G요양병원, H요양병원, I요양병원, J요양병원 등 병원에서 11회, 입원일수 205일 상당 류마티스 관절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등을 원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위 205일 상당의 입원치료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간병보험에 기하여 5,940,000원, 웰빙보험에 기하여 18,167,490원 등 합계 24,107,4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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