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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8715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13,8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0. 4. 30. 피고에게 원고와 선정자들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을 2010. 4.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12. 30.까지 차임 합계 1,380만 원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장기간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2. 30.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1,380만 원과 2014. 12.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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