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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48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과 2014. 6.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18일 후불), 임대기간을 2013. 2. 18.부터 2015. 2.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입주한 이후 4개월분까지는 차임을 정상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차임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6. 18.까지 8개월분 차임 합계 480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6. 18.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480만 원과 2014. 6.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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