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경 아산시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투수콘포설공사를 공사대금 4,4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7.부터 2017. 5. 31.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투수콘포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수콘포설공사만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장비나 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대금을 직불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투수콘포설공사 외의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담한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다.
공종 소요기간 참여업체 공사대금(원) 비고(원) 철거공사 약 15일 장비 : C 1,375,000 D 합계 6,750,000 E 합계 5,850,000 관리 : D 150,000/일 E 130,000/일 기반공사 약 10일 공간산업개발 (골재납품) 2,574,000 관리 : D 150,000/일 E 130,000/일 공사중지로 인한 현장관리 약 20일 관리 : D 150,000/일 E 130,000/일 도장공사 약 5일 토마토건설 15,400,000 총 합계 35,949,000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자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 39,9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부담한 공사대금은 35,949,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하도급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공사 중 투수콘포설공사 외의 나머지 공사 부분은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사무관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