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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나26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60,000원 및 그 중 8,25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개인사업자인 ‘D’란 상호로 창호 및 금속공사업을 영위하다

원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건축설계 및 시공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D 및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의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공사명 계약 당사자 공사 년도 미지급금 (원) 1 E공사 원고 2016. 2.경 880,000 2 F공사 원고 2015.경 1,980,000 3 G 외 공사 D 2014. 및 2015.경 2,200,000 4 H 공사 D 2015.경 8,250,000 5 I공사 D 2015.경 2,750,000 합 계 16,060,000

다. C은 2018. 8. 14. 원고에게 ‘D’ 명의로 피고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지급받지 못한 위 표 순번 3, 4, 5번의 공사대금 합계 13,200,000원(2,200,000원 8,250,000원 2,750,000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6,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가 C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 C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D’란 상호로 창호 및 금속공사업을 영위하다

2015년경 원고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2015년과 2016년경 C이 D 또는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C이 'D‘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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