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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 18:00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소재 오이소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오이소 삼겹살집 방면에서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5미터 가량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리오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관하여 차량들의 충돌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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