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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8 2015가단19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1. 9. 22. C과 피고가 동거하는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C을 통하여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해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다음 날인 2011. 9.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행기를 특별히 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7. 2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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