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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4 2015가단6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4. 30,000,000원, 2010. 9. 17. 15,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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