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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7 2016가단218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2. 4. 3.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30.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만일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위약금 5,000,000원을 합한 50,000,000원을 2012.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와 같이 연장한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1) C는 대여 당시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대여한 45,000,000원은 피고의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보수비 및 피고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C는 피고에 대한 45,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는바,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와 사이에 2012. 4. 3.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은 사실, 원고가 2013. 11. 5.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협조요청서에도 “전 관리인 C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해 주고”,"C에게 수차례 대여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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