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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8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8: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47에 있는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C주차장 방면에서 D빌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 F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상지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E의 상해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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