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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3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3:52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89.7km 지점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각각의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고 도로 변에는 갓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진행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 진행하던 4차로를 벗어나 갓길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갓길에서 도로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피해자 D(64세)을 각각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날 15:00경 대전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에 있는 대전보훈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 과거 수산업법위반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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