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소유 C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보험계약(보험기간 2009. 11. 18.부터 2010. 11. 18.까지,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금액 1인당 최고 2억 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20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1. 16. 23:25경 그 소유인 D 차량 이하'이 사건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을 애월리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B의 딸인 소외 G(H생 을 충격하여 G에게 골반골 우측 치골 상지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차량에 대하여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이하 '소외 보험사'라고 한다
에 사이에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G의 치료비와 합의금 100,508,530원을 지급하고, 소외 보험사로부터 2010. 3. 30.과 같은 해
6. 30.에 상해보험금을, 2011. 5. 12.과 2013. 4. 24.에 후유장해보험금을 회수하였는데, 회수합계금은 38,8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