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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0 2013고단2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0: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캐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정세무서 방면에서 상대원 고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신호가 점멸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살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일시정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60세)과 피해자 E(여,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상지 및 하지, 골반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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