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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2 2015고정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0:15 경, B CA110V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대석동 대석 3 길에 있는 신협 안동 중앙 본점 앞길을 성소병원 쪽에서 목성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64 세 )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약 6 주간의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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