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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18:3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8: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G(37 세) 이 주차되어 있던

H 골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장에 세워 진 자동차 사이의 차간 거리를 잘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88,03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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