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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감경: 처벌 불원, 가중: 음주 운전, 4월 ~1 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1차 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곧바로 도주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2차 사고를 일으킨 후에야 비로소 정차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 인은 위 업무 방해죄 등을 저지르기 전 까지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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