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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7688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 F가 (주)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084호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민사사건’이라 함)에 관하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던 중 ‘(주)E이 2007. 3.경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위 사건의 쟁점이 되자 금원차용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주)E의 이사 A를 위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서 A에게 ‘F가 2007. 3.경 (주)E 전무 G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은 (주)E이 아닌 G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A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주)E의 대표이사로서 (주)E이 추진하던 수원시 H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A를 통해 소개받은 F에게 3억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차용 업무를 (주)E의 전무인 G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F가 2007. 3. 12.경 선이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5,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고, G은 그 직후인 2007. 3. 13. 2억 2,000만 원, 2007. 3. 14. 3,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위 2억 5,000만 원을 (주)E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주)E이 G을 통하여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었다.

A는 (주)E이 F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F를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2007. 9.경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A, I 등과 함께 위 2억 5,000만 원(차용증 기재 금액은 3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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