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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596
위증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의 증언은 진실된 사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제1심 범죄사실 2항 피고인 A 부분 중 ① 내지 ③, ⑤ 내지 ⑨항 증언에 대한 판단 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1)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다.

(2) E은 G을 통하여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3.경 피고인 B이 F에게 위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할 당시 자리에 없었다.

(3) 피고인 A는 2007. 9.경 F가 피고인 B에게 위 대여금의 독촉을 위해 E을 방문하였을 때 현장에 있었다.

(4) 피고인 A는 2009. 4. 22.경 피고인 B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면서 F가 E에 3억 원을 투자하도록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084 대여금 소송) 전에 E이 F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 과정에 피고인 B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민사소송 전에 E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H 사업의 이익 중 7%를 제공하기로 하고 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F가 피고인 B에게 변제를 독촉하러 오고 피고인 B이 그에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이 F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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