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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76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E이 B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피고인, D, F, E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G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인천 중구 C 임야 4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매물로 나오자 이를 매수한 다음 전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하고, 그 매수자금을 마련키 위해 D의 남편인 F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차용하고, E으로부터 나머지 금원을 투자받아 2004. 12. 21.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전매를 추진하던 중 F가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자, 2007. 12. 26. D, F,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D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두고, 2008. 3. 30.까지 F에게 2억 6,500만 원(대여원금 2억 1,500만 원 이자 등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투자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손실, 제세공과금 등은 피고인, E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7.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위 합의서에는 D이 대여금의 반환을 조건으로 등기에 관한 행정적인 협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여금채권을 담보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거래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후 허가제로 변경되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어 차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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