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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18340
체납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서울 중구 C상가건물 2층호(78, 79, 82호, 이하 '이 사건 상가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4. 20. D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06.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09. 3. 20. 이전의 미지급 차임을 정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으로 변경하여 계속 임대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하면서 최초 3개월 간 차임을 면제해 준 사실, 위 2009. 3. 20. 이후 피고가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 차임에 충당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2009. 3. 20. 이후 이 사건 상가점포의 소유권이 D에게 이전될 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으로 57,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23,400,000원[= 1,300,000원 x 70개월(2009. 3.부터 2015. 4.까지 73개월 - 3개월) - 57,6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7,600,000원이 외에 8,700,000원의 차임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57,600,000원 외에 2013. 12. 5.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8,200,000원이 차임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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