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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5가합15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영업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특정부분을 점유ㆍ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 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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