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 3.경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7. 11. 23.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안산지점에서, 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으로부터 2억 4,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기금으로부터 기업은행 대출금의 90%인 2억 1,87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8. 18.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안산반월하이테크지점에서, 위와 같이 2억 4,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기업은행과 사이에 위 ‘C'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수평형터닝센터 PUMA GT 2100' 2대와 '고생산성갱타입터닝센터 LYNX 220G' 2대를 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2016. 12. 22.경 피고인이 피해자 기업은행에 일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범위에 있는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219,364,752원을 대위 변제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과 변제자대위에 따른 양도담보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간접점유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 및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류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