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1:0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곳을 방범 순찰 중이 던 부산 남부 경찰서 D 소속 의무 경찰대원인 상경 E, 일경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F에게 “ 저리 가라 씹할 놈 아, 안가면 죽여 버린다.
너 거 엄마 창녀가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머리와 갈비뼈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씹할 놈 아, 니는 뭐하는 새끼고, 너 거 엄마 보지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 대원들의 방범 순찰업무 및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22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으므로 위 각 증언들 로 써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