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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7 (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위 술집 여주인인 F과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해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의사로 E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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