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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4다82439
구상금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의 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거기에 나타난 이 사건 하자의 발생 원인과 기여도, 수급업체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수급업체들의 책임 비율은 설계자인 원고가 50%, 감리자인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도화’라고 한다)이 26%, 시공자인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이하 ‘피고 대제’라고 한다)과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고 한다)가 각 12%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하자의 발생원인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원심이 정한 책임비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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