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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20505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경위 1) 회생절차 개시 전의 소외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소외 회사를 통틀어 ‘주경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

)는 부산 연제구 D 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였고, 주경산업개발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인 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주경산업개발은 원고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양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2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주경산업개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및 회생절차개시 등 1) 주경산업개발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2009. 3. 10. 상호가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국제신탁’이라고 한다

)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대부분을 피고 국제신탁에게 신탁하고 수익자를 E 외 4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변경되어 수익자가 22명이 되었다

), 2008. 6. 24.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국제신탁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주경산업개발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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