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갈천1교 앞 교차로를 향남입체교차로 방면에서 갈천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우회전을 하려다가 갑자기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이를 피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E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갈천1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과 F은 2013. 12. 21. 06:30경 오산시 소재 서오산 IC 진입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 G 소유의 H K7 승용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견인비 등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화성시 봉영로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렉카차량을 이용하여 위 렉카차량의 후면 부위로 위 승용차의 앞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