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서구 D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그랜져TG 승용차 내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각각 약 0.05g씩 담긴 1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1회용주사기 1개를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2. 7. 19. 21: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서구 D 주변에 주차된 A 운행의 E 그랜져TG 승용차 내에서 A에게 각각 약 0.05g씩 담긴 1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0. 22. 03:00경 서산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0. 22. 16:25경 서산시 태안군 H모텔'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I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석 수납공간에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7g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필로폰 약 3.5g 등 총 약 3.97g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