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나.
원고가 2018. 3. 26.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9/891 지분은 I의, 108/891 지분은 J의, 72/891 지분은 원고의, 72/891 지분은 K의, 72/891 지분은 L의, 72/891 지분은 M의, 132/891 지분은 N의, 66/891 지분은 O의, 33/891 지분은 P의, 33/891 지분은 Q의, 33/891 지분은 R의, 33/891 지분은 S의, 33/891 지분은 T의, 33/891 지분은 U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13. 8. 1. 사정받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E과 B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인 2018. 8. 21. 위 주위적 청구 중 피고에게 원고 상속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유지하되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지분 확인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측도 위 청구 감축에 동의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8. 11. 20. 원고의 감축된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감축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였는바, 전부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 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