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나45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3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5. 8.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 판결에서 전부승소하였음에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