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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으로 경영을 할 수 없자 2009. 8. 4. 경 자신이 자본금을 출자 하여 자본금 1억 원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설립하는 것임에도 자신의 친구 G, 동거 녀 H의 부 I, 지인 J 등 3명이 출자하는 것처럼 명의를 차용하고, 위 G을 대표이사로, I을 감사로, J을 사내 이사로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메트로에서 지하철 1~4 호 선 70개 역 100개소 매장에 대한 명품 브랜드점 사업권 입찰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위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F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자하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변경 등기 후에 주금을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위 G, I,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자신의 지인인 K로부터 3억 원, L로부터 1억 원, M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N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등 합계 6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O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P) 로 송금 받아 차용하고, 위 금원 중 6억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Q )에 입금하면서 마치 기존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입금을 하는 것처럼 G과 I이 각 2억 4,000만 원, J이 1억 2,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 내역을 만들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09. 9. 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F의 자본 총액을 1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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